오늘 알아볼 정보는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
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.
오늘 알아볼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제작 일정 및 승인 일정을 알 수 있으며,
저당권, 소유권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시 꼭 필요한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.
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*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발급: 1,000원
열람: 700원
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
1. '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' 홈페이지 접속하기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<-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.
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한 번에 하나씩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,
로그인하여 회원으로 진행하는 경우 여러 건들을 대량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2. 등기 열람/발급 클릭하기
로그인을 했다면 우측 상단에 '등기 열람/발급' 카테고리를 클릭 후
용도에 맞게 '발급하기' 또는 '열람하기'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.
3. 검색 방법 선택하기
여러 가지 검색 방법들 중 희망하는 검색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.
(간편 검색으로 검색하는 것이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.)
4. 검색하기
부동산 구분을 해주신 뒤,
검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.
토지: 대지, 도로, 전답, 임야 등
건물: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뜻함
집합건물: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예) 아파트, 연립주택, 오피스텔, 상가 등
*토지+건물 선택 시 건물 검색 후 입력한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소재지번 토지를 자동 검색
*토지 선택 시 입력한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소재지번의 토지를 자동 검색
5. 소재지번 선택하기
검색하여 나온 목록들 중
희망하는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합니다.
6.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
열람 및 발급받을 등기기록의 유형을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 선택한 후
'다음'을 클릭합니다.
*지분취득이력 혹은 특정인지분의 경우 명의인명 빈칸도 작성해야 합니다.
유형 | 설명 |
말소사항포함 |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그대로 공시됩니다. |
현재유효사항 | 등기사항 중에 말소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현재의 유효한 부분들만 공시합니다. |
현재소유현황 |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,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제외하여 공시하지 않습니다. |
특정인지분 |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 및 그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까지 공시합니다. |
지분취득이력 |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지분의 이력 또한 공시합니다. |
7.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
해당 기록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미공개할지 선택한 후 '다음'을 클릭합니다.
*미공개 선택 시 등기기록의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*미열람/미발급보기, 재열람하기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8. 최종 확인 및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
최종적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부동산을 확인하고 '다음'을 클릭하여
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
9. 결제수단 선택 및 결제
여러 가지 결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 후
결제를 진행합니다. 결제완료 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.
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들
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아래의 상황들일 때 필요합니다.
1. 부동산 거래를 할 때
부동산을 구매, 판매, 임대할 때 법적인 소유권 혹은 권리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2.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
소유권에 문제 혹은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.
3. 선물 및 상속 시
선물 과정 혹은 상속 시 부동산의 법적인 상태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.
4. 대출 시 보증이 필요할 때
부동산 담보 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(금융기관)이 담보의 상태 및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관련된 다른 정보들
1.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무인발급기 혹은 법원 등기소에서도
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2. 추가적인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
소개해드렸던 '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'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의사항들은
1544-0770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 및 해결이 가능합니다.
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여러 가지 상황 속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
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